경제
부모님 집에 전입신고시 세대주 요건 충족 여부
안녕하세요
신생아특례대출을 받기 위해 개인명의의 아파트를 매도하여 매도인에게 등기이전 후 무주택 상태로 만들고, 부모님 집에 전입신고 및 세대주로 등록하면 무주택 세대주 요건이 충족될까요?(약 2-3개월 정도만 세대주 할 예정)
부모님은 만 65세 이상이고 제가 전입하려고 하는 단독주택만 보유하고 계십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상황이라면 충족될것 같은데, 혹시 추가로 확인해야할 사항이 있거나 문제가 있을만한게 있을까요?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해야 할까요?
전문가분들의 의견이 궁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