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자연재해로 인한 분실물 습득시 가상상황 질문
뉴스 보고 갑자기 궁금해졌는데
자연재해로 건물이 파손되면서 금이 막 여기저기 퍼짐
튕겨나가고 쓸려나가고
이런 경우
지나가는 사람이 바닥에 떨어져 있는 금을 습득해서 경찰에 신고안하고 먹튀하면 재판매시 걸릴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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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타인이 분실한 물건을 임의로 가져가는 행위는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하여 형사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자연재해 여부와 별개로 본인 소유가 아닌 물품을 분신물 신고 없이 본인이 처분하는 경우에는 점유이탈물횡령이나 절도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이 될 수 있으며 다만 사안은 자연재해인 점을 고려하면 절도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