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항상여린회장님
항상여린회장님

가게 붕어빵 먹었다고 횡련죄로 신고 한다는데 어떻게 해야하죠..??

지금 주휴수당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서를 넣은 상태입니다. 근데 사장님께서 가게에서 파는 붕어빵에 대해 횡령죄로 신고를 했다고 경찰서에서 전화왔는데.. 사장님께서 먼저 몇개 먹어도 된다고 말씀 하셔서 먹은건데 이것도 횡령죄로 들어가나요..? 경찰관분이 횡령죄로 신고하셨다고 해서 이따 전화하기로 했는데..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승인하였다면 붕어빵을 먹었다고 하여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사업주가 허락하였음을 조사시 강조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횡령죄 부분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별개로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신고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진행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형사상 횡령죄 관련해서는 노무상담이 아닌 법률상담이 적합합니다. 변호사의 자문을 구해보시는 게 적절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개인적 의견을 드리자면 상기 사유만으로 횡령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사장님이 먹어도 괜찮다고 한 부분을 입증 가능하신가요??

    입증은 불가능한데 만일 CCTV등을 통해 먹은 장면이 찍혀있다면 횡령죄로 고소당하면 대응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