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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때까치29
굳센때까치2924.03.28

퇴직하고 몸이 아파 구직활동을 못할때,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퇴직을 한 뒤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구직활동을 해야하잖아요. 그런데 몸이 좋지 않아서 통원치료를 받느라 구직활동을 못할때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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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신고한 이후에 질병·부상으로 취업이 불가능하여 구직활동을 할수 없는 경우 질병·부상기간이 7일 이상인 경우 상병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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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네 실업급여(구직급여)의 입법취지상 구직활동을 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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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치료를 받고 계시는 것이 업무상 사유로 다친 것에 대한 것인지,

    개인적 사유인지 알기 어려우나,

    후자라면,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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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구직활동이 가능한 시점에서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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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신고한 이후에 질병·부상 또는출산으로 취업이 불가능하여 구직활동을 할수 없는 경우에는 상병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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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신고한 이후에 질병·부상 또는출산으로 취업이 불가능하여 구직활동을 할수 없는 경우 구직급여를 받을수 없으므로 생계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질병·부상기간이 7일 이상인 경우 수급자격자의 생계안정을 위하여 구직급여 대신 상병급여를 지급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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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구직활동이 가능한 시점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시거나 실업급여 신청 후 구직활동이 어렵게 된 경우에는 잠시 유예 등을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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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2개월의 수급기간 중 임신·출산·육아·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취업할 수 없는 상태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수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즉, 수급자격 연장신청 사유와 그 내용을 고용안정센터에 신고한 경우에는 12월의 기간에 그 취직할 수 없는 기간을 더한 기간(4년을 넘을 때에는 4년)내에 자신의 소정급여일수를 한도로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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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구직활동이 어려운 경우에는 직업훈련수당 등 구직 외 활동으로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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