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소탈한곰245
소탈한곰245

5인미만 사업장 연차를 보장 받으려면 아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5인미만 사업장이고 연차를 5인이상 사업장처럼 1년에 15개씩(1년이내는 1달만근시 1개)사용할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구두로 이야기 된부분이라 근로계약서에 이부분을 명시하고 싶은데 어떻게 기입하면 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60조를 적용하여 연차를 부여하는 것을 명시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내용은 필수기재사항이므로, 기본적인 계약서 양식에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다만 확실히 하고 싶다면, 계약서 연차휴가 항목에 근로기준법에 따라 지급한다는 규정을 확실히 한 번 더 넣거나, 명시적으로 1년 미만 근로자에게는 월 개근 시 1개씩, 1년 이후부터는 전년도 출근율에 따라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을 넣으면 됩니다.

    정확히 정해진 문구는 없기에 사업주가 이를 약정했다는 취지만 기재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적으로 연차휴가 부여내용을 적으시면 됩니다. 단순히 근로기준법 연차기준에 따른다고 적으면 부여하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적으로 연차휴가 부여 의무가 없으나, 사업장에서 5인 이상 사업장과 동일하게 연차를 부여하고자 한다면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에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한다" 등의 내용을 기입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1) 계속 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며,

    2) 1년 동안 80%이상 출근하였다면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한다. 로 명시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임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도록 한다"고 기재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년에 15개의 연차휴가를 사용한다는 식의 조항을 삽입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그 내용을 그대로 기재하면 됩니다

    법에서 미부여로 정하고 있더라도 근로계약서에 연차지급 15개가 기재되면 법적인 효력을 발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