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을 사용 하려면 출산휴가 사용해야되나요??
육아휴직을 사용 하려면 바로 사용하지 못하고 출산휴가 사용해야지 육아휴직 사용가능 한가요??? 육아휴직 바로 사용 못한다고 하는사람들이 있어서요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출산전후휴가와는 별개로 육아휴직은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에,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그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남녀 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9조에 의한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법이 개정되어 임신 중에도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하기 떄문에 출산휴가를 사용하기 전에도
육아휴직을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를 사용하고나서야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근거가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은 별개이고 각각 원하시는대로 신청하셔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보통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이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으나, 출산휴가 사용이 요건은 아닙니다
출산휴가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육아휴직의 요건(만8세, 초등학교2학년 이하)에 맞으면 언제든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