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본 근로자는 2023년 12월까지 연차를 다 사용한 상태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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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내용으로 보아 회사는 평소에 회계연도 적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맞나요?
맞다면,
회계연도로 그냥 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근로자에게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24.1.1에 발생한 것을 근로자가 모두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단, 예외가 있습니다. 취업규칙에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라는 내용이 있으면, 24.1.1 발생분 없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