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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만장기러기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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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폐업할 경우 직원이 체불임금을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

안녕하십니까.

회사가 갑작스럽게 폐업을 할 경우에 대해서 임금 체불이 문제가 되는데, 회사의 폐업 시 근로자가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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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폐업하여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해 주지 않는 경우

    대지급금제도가 있습니다.

    대지급금제도란 최종 3개월 임금 + 최종 3년분 퇴직금 중 일정액을 사업주가 폐업으로 인하여 지급해 주지 못하는 경우 사업주 대신 근로복지공단에서 대신 지급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대지급금제도를 이용하려면 우선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체불사실 확정을 받아야 하고

    그 이후 사업주가 폐업을 하여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을 하지 못하여 형사처벌 절차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사업주 등 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 받아 간이대지급금 신청을 하던지 도산사실 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아 도산대지급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고, 노동청에서 체불액수가 확정되면 체불확인서를 발급받아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폐업으로 인하여 임금이 체불된 경우, 근로자는 도산대지급금을 신청하여 체불된 임금 중 일부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회생, 파산 선고 결정이 있는 경우 도산대지급금, 경우에 따라 일반 간이대지급금 등도 요건 충족시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폐업을 한다는 이유로 임금체불죄를 면할 수 없는 것이므로 폐업을 이유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