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어려워서 1년간 상여금을 못받았는데요 퇴금직 정산시에 상여금이 어떻게 되나요?
3월말 퇴직예정자입니다.
원래 상여가 기본급의 200%로 설/여름휴가/추석/연말에 각각 50%씩 지급되다가 회사가 어려워져서
작년에는 설이랑 추석에만 30만원씩 지급됐습니다.
상여는 통상임금으로 알고 있는데 퇴직금 계산시에 상여 200%로 계산하는게 맞는거지요?
혹시나 200%로 지급이 안된다 그러면 작년 1년간 못받은 상여금을 노동부에 신고할수 있는 부분인가요??
소중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여금에 대한 지급내용이 취업규칙 등에 명시되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다면 이에 미달하는 상여금에 대해서는 차액을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체불금품으로 확정된다면 퇴직금에도 200% 상여금을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사일 이전 1년 동안의 상여금의 3/12가 평균임금에 포함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상여를 지급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 회사외 어떤 식으로 커뮤니케이션 했는지에 따라 좀 다릅니다
만일 회사 사정이 어려워 상여를 지급하지 못하는것에 대해 별도의 협의서등을 작성하고 포기등에 동의했다면 이러한 합의는 유효합니다
이러한 절차 없이 회사가 일방적으로 미지급 했다면 임금체불로 신고가능합니더다
또한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는 (가능성은 높으나) 회사별로 다른바 규정 등에 대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네, 규정을 충족함에도 불구하고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