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재처리하면 상여/성과 감액이 있나요?
업무 중 가벼운 부상으로 통원치료(산재처리) 받았는데 상여 및 성과에 불이익(감액)을 준다고 합니다. 법률상 가능한 일인지 아니면 겁주기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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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산재처리를 이유로 불이익은 주는 것은 법률상 가능하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도 안내 드립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1조의2(불이익 처우의 금지) 사업주는 근로자가 보험급여를 신청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에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 발생 시 근로자는 당연히 산재처리하고 요양할 수 있는 것이며 그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적법하지 않습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산재 처리를 받았다고 해서 상여금 또는 성과금에 불이익을 주는 어떤 징계를 하게 된다면 근로기준법 제 23 조에 위반되는 부당한 징계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