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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기쁜검은꼬리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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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16

연장근로 보상휴가 부여 시 직원 동의 여부 확인

30인 이하 사업장 입니다. 직원이 연장 근로를 하고 연장 수당 대시 보상휴가를 주려고 합니다.

1. 4시간 연장근로라면 수당으로 계산되는 시간만큼을 동일하게 보상해 줘야해서 보상휴가를 8시간으로 부여하여 하루 보상휴가를 주면 될까요?

2. 보상휴가는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를 해야 하는데 직원이 30명 이하라서 딱히 근로자 대표가 없습니다.

반드시 근로자 대표를 선출하여 서면 합의를 해야 보상휴가제가 가능한가요?

보상휴가제, 연차대체, 공휴일 대체를 위한 근로자 대표 합의를 위한 근로자 대표 선출이라고 직원들에게 안내하여 본인들이 추천하든 직원이 지원하여 과반수 대표를 선출하면 될 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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