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1. 연장근로 4시간에 대하여 연장근로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임금을 지급할 때, 4시간x통상시급x1.5배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장근로를 대신하여 보상휴가를 부여할 경우, "4시간x1.5배=6시간" 이상을 휴가로 주시면 됩니다. 최소 6시간을 부여하면 되므로, 8시간을 부여하여 하루를 쉴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2. 근로기준법 제57조는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적법하게 보상휴가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필요합니다.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보상휴가제 등에 관하여 합의할 근로자대표를 뽑는다는 점을 근로자들에게 알린 후, 근로자들의 의사를 모아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근로자"를 근로자대표로 선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