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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검은꼬리253
기쁜검은꼬리25324.02.16

연장근로 보상휴가 부여 시 직원 동의 여부 확인

30인 이하 사업장 입니다. 직원이 연장 근로를 하고 연장 수당 대시 보상휴가를 주려고 합니다.

1. 4시간 연장근로라면 수당으로 계산되는 시간만큼을 동일하게 보상해 줘야해서 보상휴가를 8시간으로 부여하여 하루 보상휴가를 주면 될까요?

2. 보상휴가는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를 해야 하는데 직원이 30명 이하라서 딱히 근로자 대표가 없습니다.

반드시 근로자 대표를 선출하여 서면 합의를 해야 보상휴가제가 가능한가요?

보상휴가제, 연차대체, 공휴일 대체를 위한 근로자 대표 합의를 위한 근로자 대표 선출이라고 직원들에게 안내하여 본인들이 추천하든 직원이 지원하여 과반수 대표를 선출하면 될 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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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4×1.5=6시간분의 보상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2. 근로자대표를 선출하여 서면합의하면 됩니다. 근로자대표는 회사가 개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근로자들이 자율적으로 선출하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여 과반수 동의로 선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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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보상휴가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주는 것이므로 반드시 근로자대표를 선임해야 합니다. 4시간 근로시 6시간의 보상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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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에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보상휴가제도 도입 요건으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근로자대표를 선임하여 서면합의를 해야 연장근로에 대한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1.5배를 가산한 보상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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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연장근로수당 대신 보상휴가를 부여할 경우 수당과 마찬가지로 1.5배를 부여해야 합니다. 4시간 연장근로면 6시간입니다.

    2.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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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4시간 연장근로라면 1.5배 하여 6시간분을 주시면 됩니다.

    2. 직원이 5명이건 100명이건, 근로자대표는 선출을 해야 합니다.

    없으니 선출을 해야죠.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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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1. 연장근로 4시간에 대하여 연장근로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임금을 지급할 때, 4시간x통상시급x1.5배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장근로를 대신하여 보상휴가를 부여할 경우, "4시간x1.5배=6시간" 이상을 휴가로 주시면 됩니다. 최소 6시간을 부여하면 되므로, 8시간을 부여하여 하루를 쉴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2. 근로기준법 제57조는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적법하게 보상휴가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필요합니다.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보상휴가제 등에 관하여 합의할 근로자대표를 뽑는다는 점을 근로자들에게 알린 후, 근로자들의 의사를 모아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근로자"를 근로자대표로 선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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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보상휴가는 1.5배로 계산이 됩니다. 따라서 4시간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6시간의 보상휴가를 부여하면 됩니다.

    2. 보상휴가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합니다. 근로자 개별동의를 통해 보상휴가를 부여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대표가 없다면 직원들에게 홍보하여 선출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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