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상실신고 지연 신고에 관한 문의
안녕하세요.
2025.7.31일부로 퇴사한 직장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를 누락하여 퇴사 2달 후에도 직장가입자로 되어있었는데, 어제 직장에 연락하니 신고가 바로 처리되어 지역가입자로 바뀌었습니다.
확인해보면 8월 1일에 상실한 것으로 신고가 되어있긴 한데, 직장 측에서 신고한 날짜는 제가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이긴 하지만 9/28(일)까지는 직장가입자로 되어있던 부분을 확인했습니다. 직장에서 제가 요청하기 전까지는 신고를 누락한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미 부과된 8월, 9월 건강보험료에 대해서는 직장 측에 환급처리되고 저에게 지역가입자 자격으로 이번 달에 누적되어 한 번에 부과되는지, 아니면 직장에서 완납된 것으로 처리되는지 궁금합니다. (실제로 근무하지 않았고 급여 지급도 없었던 8월, 9월에도 보험료가 직장가입자로 기존 직장에 청구 및 납부된 사실이 있습니다.)
또한 직장에서 납입한 것으로 되면 8월, 9월에 제 기존 급여 210 만원 만큼의 보험료를 납부한 것이 되는데 그럼 실제로 지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210만원이 제 소득으로 잡히게 되는 걸까요?
그리고 지연 신고로 인해 사업주에게 부과되는 과태료가 있나요?
(기존 직장 사업주님께서도 세무사에 4대보험 관련 업무를 이관하여 진행하고 계셨고, 세무사 측에서 누락한 것 같은데 세무사분은 실수가 아니라고만 해서 이 부분은 혹여나 사업주분께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싶어 여쭤봅니다.)
각 공단 고객센터에 여쭤보아도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시원하게 얻을 수가 없네요 ㅠ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늦게 신고를 하였어도 질문자님의 실제 퇴사일의 다음날로 처리를 하였기 때문에 그동안 부과된
보험료는 다시 환급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소급하여 상실)
건강과 연금의 경우 지연신고를 하여도 실제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퇴사후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도 부과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8월 1일로 소급하여 상실신고 처리가 되면 이미 납부한 건강보험료는 정산이 이루어지게 되며, 통상적으로 일시에 정산이 이루어집니다.
상실신고가 지연되었더라도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간주되지는 않습니다.
지연신고의 경우 사업장에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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