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꽤참을성있는두루미
꽤참을성있는두루미

근로시간 단축과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서 문의합니다.

일단 근로시간이 주간고정과 주야교대조 가 있습니다.

일단 저희가 협력업체 A에서 B로 바뀐 상황이고

B회사가 고용승계를 하면서 근로시간을 그대로 가겠다고해서 그만두지 않고 계속하겠다고 했고 주간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상태였습니다.

근데 야간근로계약서는 작성안해서 야간은 언제 작성하냐고 물어봤더니 계속 기다리라는 식으로 나오고 추후에 갑자기 야간근로시간을 단축시키겠다고 합니다.

아직도 근로계약 작성안한 상태에서 3개월동안 일했는데 이런 경우에 노동청에 신고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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