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시간 단축과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서 문의합니다.
일단 근로시간이 주간고정과 주야교대조 가 있습니다.
일단 저희가 협력업체 A에서 B로 바뀐 상황이고
B회사가 고용승계를 하면서 근로시간을 그대로 가겠다고해서 그만두지 않고 계속하겠다고 했고 주간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상태였습니다.
근데 야간근로계약서는 작성안해서 야간은 언제 작성하냐고 물어봤더니 계속 기다리라는 식으로 나오고 추후에 갑자기 야간근로시간을 단축시키겠다고 합니다.
아직도 근로계약 작성안한 상태에서 3개월동안 일했는데 이런 경우에 노동청에 신고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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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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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어도 종전의 근로조건에 합의하고 일했으니 근로계약은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근로조건의 변경은 근로자의 동의가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자의 동의 없이 종전의 근로조건을 변경할 수 없으며, 동의를 얻고 변경했더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 교부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판단은 어렵습니다.
다만, 이미 주간으로 근로계약서 작성하셨다면, 이전과 같이 야간근무를 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하여
노동청에 신고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주간부분에 대한 근로계약서 작성자체가 있었다면 야간근무 부분이 기재되지 않거나 해당 부분에 대해
작성하지 않은 상태라도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