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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운재칼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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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후 실업급여받고있을때 다른데 일할수있나요

저는 올해 퇴직자입니다

정년퇴직하고실업급여받를받을때 알바로 일해도 되는지

수입이생기면 실업급여는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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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업급여는 실업한 기간에 대해 지원해주는 제도여서 원칙적으로 알바를 할 경우에 실업급여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정년이 도래하여 퇴사한 사유로 실업급여를 받고난 이후에라도 근로자는 다른 회사에 취업하여 근로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만 65세 이전에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실업상태에 있을 때 지급이 됩니다. 질문자님이 실업급여 수급 중 일을 한다면 실업상태가

    아니므로 실업급여 지급은 중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는 실업 중인 자의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는 것이므로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하여 소득이 발생한 때는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은 취업한 기간에 대해서 지급하지 않습니다. 나아가 취업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실업급여를 수급하시면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2. 따라서 말씀하시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추후 부정수급으로 인한 처벌, 환수, 추징, 지급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