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정년퇴직후 실업급여받고있을때 다른데 일할수있나요
저는 올해 퇴직자입니다
정년퇴직하고실업급여받를받을때 알바로 일해도 되는지
수입이생기면 실업급여는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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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업급여는 실업한 기간에 대해 지원해주는 제도여서 원칙적으로 알바를 할 경우에 실업급여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정년이 도래하여 퇴사한 사유로 실업급여를 받고난 이후에라도 근로자는 다른 회사에 취업하여 근로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만 65세 이전에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실업상태에 있을 때 지급이 됩니다. 질문자님이 실업급여 수급 중 일을 한다면 실업상태가
아니므로 실업급여 지급은 중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는 실업 중인 자의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는 것이므로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하여 소득이 발생한 때는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은 취업한 기간에 대해서 지급하지 않습니다. 나아가 취업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실업급여를 수급하시면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2. 따라서 말씀하시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추후 부정수급으로 인한 처벌, 환수, 추징, 지급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