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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규정을 개선하려면 어떤 법적 절차를 따라야 하나요?

휴일•휴가 규정을 개선하려면 어떤 법적 절차를 따라야 하나요?회사에서 휴일과 휴가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직원들이 불만을 제기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현재 회사의 휴일 및 휴가 정책은 구체적이지 않아, 직원들이 근무일수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대한 법적 절차나 정책을 개선하려면 어떤 방식으로 진행해야 하는지, 휴일과 휴가를 회사 내 규정으로 명확히 설정하려면 어떤 법적 기준을 따라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에 맞는 휴일•휴가 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이나 고려해야 할 사항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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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상하 노무사
    이상하 노무사
    중원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휴일이나 휴가에 관하여 취업규칙 등에 규정하고 있다면, 해당 내용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휴일이나 휴가가 기존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되도록 변경하는 경우라면 근로자대표(과반노조 또는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의 동의를 얻어야 할 것이나, 단순 제도를 명확히 하여 기존보다 구체화하는 것이라면 불이익한 변경이라 볼 수는 없어 근로자대표와 협의절차만 거치면 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법정휴일이 아닌 약정휴일에 대한 고민이 있는 경우라면 근로자들의 복리후생 차원에서 부여할 수 있는 선에서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사내에 휴일 및 휴가 규정이 명확히 규정되지 않고 관리에 미비한 점이 발생하였다면 우선적으로 휴일 및 휴가 규정 등을 포함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공고하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휴일 및 휴가 규정을 설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상 기준에 맞추거나 상회하는 수준으로 정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