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대상이 되려면
1)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하고
2)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해야 합니다.
위 2가지 요건을 구비한 것인지 여부는 회사에서 작성하는 아래 2개 서류를 기준으로 고용센터에서 판단합니다.
1) 고용보험 상실신고서 :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
2) 이직확인서 :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
퇴사시 위 2개 서류에 이직사유를 "계약기간 만료"로 기재하여 각 기관에 제출해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고용보험 상실신고는 고용산재토탈서비스 사이트에서 + 이직확인서 처리는 고용24 사이트에서 조회가 가능하니 2개 사이트에서 2개 서류가 제대로 처리된 것이 확인되면 그때 고용 24사이트에서 실업급여 신청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