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발명 비과세 적용시 소득기준과 대출 질문드려봅니다.
현행 직무발명보상금이 연에 700만원까지 비과세인데,
통상임금 기준으로 봤을 때 일률적이고 고정적으로 매월 고정적인 금액으로 근로자에게 지급이 되면
통상임금으로 인정해 준다고 합니다.
즉 직발보상금도 700만원 한도 안에서 일정 금액씩 매월 근로자에게 지급되면 통상임금으로 포함되게 봐준다는 것인데
제가 궁금한 것은,
근로자 같은 경우 대출을 받을 때 원천징수내역과 같은 소득 기준에 따라 대출 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아는데
직무발명 보상금으로 연에 700만원 비과세 혜택을 받을 경우 그 만큼 근로자 소득이 줄어드는 것으로 되어
대출 한도가 줄어들까요? (대출 한도에 영향을 미칠지)
아니면 비과세 소득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면 소득 전체로 봐줘서 대출 받는데 영향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비과세 적용 여부에 관하여서는 세무사, 회계사에게 문의주셔야 합니다. 비과세 여부와 무관하게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은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소득세번에서 직무발명보상금을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는것으로 변경한 것은 맞는데 직무발명보상금은 통상임금은 커녕 임금성 자체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법원은 직무발명 보상금의 성격에 대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원이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것이냐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금원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노동부는 직무발명 보상금에 대해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청구권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대한 대가로 성립하는 것으로서 일반적인 근로제공의 대가로 성립하는 임금채권과는 다르다는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