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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쭉한참고래192
홀쭉한참고래192

편의점 주휴수당 대해서 궁금합니다.

일주일에 이틀 20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이틀 (첫째주) 휴가문제로 근무하지 못했고 남은 4주 모두 정확히 근무했습니다.

근데 월급 받아보니 주휴수당이 전혀 입금 되지 않았습니다. 사장님에게 물어보니 주휴수당은 연속근무가 있을때 지급되는 수당이라 휴가 때문에 이틀 빠져서 주휴수당을 못 받는다고 하시더라고요.

이틀 빠진 주에 대한 주휴수당 안 받는건 이해 되지만 남은 4주는 빠짐 없이 근무했는데 왜 주휴수당을 못 받는건 전혀 이해가 안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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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사장의 주장은 타당치 않습니다. 즉, 특정 주에 병가를 사용하는 등 개근하지 못한 주에 대하여만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일 뿐, 나머지 주에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을 각 주별로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대상은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입니다.

    질문자가 주 2일 근로하기로 약정한 경우이고 주 2일 합산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2일 모두 출근하여 개근한 주마다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결근이 있는 주에만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없고 개근한 주는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결근이 있는 주 제외 나머지 개근한 4주에 대해서는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으니 사업주에게 지급을 요구하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잘못 알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무하지 못한 주는 지급되지 않겠지만 이후 개근한 4주치의

    주휴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회사에 다시한번 청구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계속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 신고를 통해 해결해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원칙적으로 개근한 주에 지급됩니다.

    질의의 경우 휴가는 결근이 아니므로 주휴수당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개근한 나머지 주 또한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