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나 징계가 불공정하게 이루어진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회사를 다니면서 해고나 징계를 받게 될 상황에 대한 걱정이 있습니다. 만약 해고나 징계가 불공정하게 이루어진 경우, 내가 이를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의 징계가 부당하게 느껴질 경우 어떻게 항의할 수 있으며, 법적으로 나의 권리를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해고나 징계 후, 복직을 요구할 수 있는 방법이나 보상에 대해 어떤 절차를 따르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서도 알고 싶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동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부당한 해고나 징계를 받았을 경우에는 회사를 관할하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명칭은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 입니다. 만약 해고에 대해 노동위원회에서 구제신청이 인용될 경우 원직에 복직 명령이 되고, 해고기간에 대해 임금지급 명령도 함께 이루어 집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부당하게 징계를 받거나 해고를 당한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징계로 불이익을 원래대로 돌리며 해고시 복직 및 해고기간에 대한 임금상당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징계 및 해고가 부당하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합니다.
해고등을 당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구제신청을 제기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28조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해고나 징계가 부당하게 이루어졌다고 여겨지는 경우에는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이에 대해 사업장 소재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넣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기업이라면 부당한 해고나 징계에 대하여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이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징계)구제신청 제기하시면 됩니다.
해고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일 해고나 징계 등이 부당하다고 판정받게 되면 해고,기간동안 받을 수 있었던 임금수령+원직복직이 가능합니다.
기타 징계도 무효처리됩니다
본인이 원한다면 원직복직 없이 금전보상만 받는것 또한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해고 혹은 징계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불공정하게 이루어져 부당한 해고 혹은 징계에 대해서는 그 부당성을 다퉈보실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혹은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제기하시거나, 민사소송으로 해고(징계)무효확인소송을 진행하여 부당성을 다퉈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