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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는빨리하는게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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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나 징계가 불공정하게 이루어진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회사를 다니면서 해고나 징계를 받게 될 상황에 대한 걱정이 있습니다. 만약 해고나 징계가 불공정하게 이루어진 경우, 내가 이를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의 징계가 부당하게 느껴질 경우 어떻게 항의할 수 있으며, 법적으로 나의 권리를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해고나 징계 후, 복직을 요구할 수 있는 방법이나 보상에 대해 어떤 절차를 따르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서도 알고 싶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동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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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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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부당한 해고나 징계를 받았을 경우에는 회사를 관할하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명칭은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 입니다. 만약 해고에 대해 노동위원회에서 구제신청이 인용될 경우 원직에 복직 명령이 되고, 해고기간에 대해 임금지급 명령도 함께 이루어 집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부당하게 징계를 받거나 해고를 당한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징계로 불이익을 원래대로 돌리며 해고시 복직 및 해고기간에 대한 임금상당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징계 및 해고가 부당하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합니다.

    해고등을 당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구제신청을 제기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28조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해고나 징계가 부당하게 이루어졌다고 여겨지는 경우에는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이에 대해 사업장 소재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넣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기업이라면 부당한 해고나 징계에 대하여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이 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징계)구제신청 제기하시면 됩니다.

    해고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일 해고나 징계 등이 부당하다고 판정받게 되면 해고,기간동안 받을 수 있었던 임금수령+원직복직이 가능합니다.

    기타 징계도 무효처리됩니다

    본인이 원한다면 원직복직 없이 금전보상만 받는것 또한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해고 혹은 징계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불공정하게 이루어져 부당한 해고 혹은 징계에 대해서는 그 부당성을 다퉈보실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혹은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제기하시거나, 민사소송으로 해고(징계)무효확인소송을 진행하여 부당성을 다퉈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