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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육아휴직 신청한다고 하는데 사업장에서 해줘야하는게 있을까요?

직원이 육아휴직 신청한다고 하는데 사업장 쪽에서 해줘야 하는게 있을까요??

출산휴가처럼 급여를 지급한다던지.. 그런 게 있을까요? 그냥 육아휴직 허가만 해주면 되는걸까요?

그리고 육아휴직이 1년인 걸로 아는데 3개월만 신청한다고 하길래 분할해서 사용할 수 있는지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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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신청 시 사업장에서 해야할 사항이 있지는 않으며,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확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육아휴직은 3회까지 분할해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고용24에 접속하시어 육아휴직 확인서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육아휴직은 3회에 한하여 분할(4번 사용가능)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허가해주고 육아휴직 확인서를 인터넷 고용24에 로그인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육아휴직 기간 동안에는 출근의무가 면제되므로 유급으로 처리할 의무가 없습니다. 즉, 무급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2. 사업주는 해당 근로자가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류(육아휴직 사업주확인서, 급여대장, 급여명세서 등)를 발급해주면 됩니다.

    3. 네,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3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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