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계산 관련 임금 계산법 문의 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회계년도가 4월 시작이라 3월까지의 성과를 바탕으로 4월에 호봉상승을 위한 평가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실제 상승된 호봉의 지급은 5월에 하지만 5월에 지급을 할 때 4월에 진행된 평가 기준으로 호봉이 상승해야 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4월 급여에도 호봉상승을 소급적용하여 5월에 차액을 추가로 지급해주는 데요.
이때 직원이 퇴사를 희망하여 4월에 퇴사할 경우에 퇴직금은 평가가 완료되진 않았지만 호봉상승이 예상되는 직원이라면 퇴직금 계산도 호봉상승을 기준으로 진행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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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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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소급하여 인상된 임금을 지급한다면 이를 평균임금에 산입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소급하여 임금차액을 지급할 때에 퇴직금의 차액도 추가로 계산하여 지급하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실제 지급된 금액을 바탕으로 계산을 합니다
임금인상의 시기가 5월이라면 4월에 퇴직한 직원이 그 수혜를 받을 수 없는 것은 명백하고 직원 또한 그것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임금을 소급적용하여 차약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퇴직금 또한 동일하게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한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