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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애벌래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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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 관련 임금 계산법 문의 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회계년도가 4월 시작이라 3월까지의 성과를 바탕으로 4월에 호봉상승을 위한 평가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실제 상승된 호봉의 지급은 5월에 하지만 5월에 지급을 할 때 4월에 진행된 평가 기준으로 호봉이 상승해야 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4월 급여에도 호봉상승을 소급적용하여 5월에 차액을 추가로 지급해주는 데요.

이때 직원이 퇴사를 희망하여 4월에 퇴사할 경우에 퇴직금은 평가가 완료되진 않았지만 호봉상승이 예상되는 직원이라면 퇴직금 계산도 호봉상승을 기준으로 진행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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