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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뻘건할미새58
시뻘건할미새5821.03.04

공공임대 거주중 퇴거 사유 문의

10년 공공임대 아파트 거주중인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갖고 계시던 빌라가(채무가 더 많음) 상속되어 한정승인 했습니다

이때 1채권자인 은행에서 상속인인 저에게 대위등기를 하여 경매를 진행 할 경우 임대주택에서 퇴거해야 하는 사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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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을 했다면 상속재산 범위에서 유한책임을 부담하기 때문에 임대주택 퇴거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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