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해고·징계

튼튼한두더지172
튼튼한두더지172

이런경우 실업급여를 탈수있을까요?

직장을 다니는데 무인사업장을 오픈하려고 해요.

계속 근무도하면서 추가소득을위해 사업을 하려하는데 혹시 나중에 직장에서잘리게되면 사업소든때문에 실업급여를 탈수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구직급여를 수급하는 기간 중에는 사업을 영위하여 소득이 발생할 시 구직급여 수급이 중단됩니다. 따라서 휴/폐업을 하는 등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음을 증빙해야 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으시는데 제한이 될 수 있으므로 휴업이나 폐업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1. 실업급여는 근로자의 구직활동을 전제로 지급하게 됩니다.

    2. 따라서 실업급여를 신청하고자 하는 대상자가 별도 사업활동을 통해 사업소득을 올리고 있다면 그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가 있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퇴사 전에 폐업을 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실업급여 신청요건을 갖춘 경우라도 질문자님에게 사업자가 있는 경우에는 매출발생과 무관하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실업급여 신청 전에 사업자를 폐업하거나 휴업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개인사업을 하면 실업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실업급여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 사업자 등록일이 퇴사 전인지 또는 후인지 불문하고, 사업자 등록증 상 개업 연월일 이후에는 자영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추정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불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