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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윽한호아친256
그윽한호아친25623.12.02

1년이상 근무신 연차일수 문의드립니다

직원근무날짜 와 연차대해서 문의드립니다

2023년1월1일~2023년12월31일까지근무했고,

2024년 계속 일할생각 인데요 문의드립니다

.2023년1월1일~2023년12월31일

근무하는동안 월1개씩 연차를12개 사용했습니다..

1. 2024년부터는 연차가 15개추가되서

2024년1월1일~2024년12월1일까지 사용할수있는

연차는 11개+15개=26개인가요?

2.2025년1월1일~2025년12월31일

에도 연차 26개가 사용이가능한가요?

3.매년 26개가 발생이 되는건지요?

그리고 몇년에 한번씩 며칠늘어나는건지요?

4. 1번.2번에서 연차를 다소진하지않고계속 일하면

연차는 돈을주지않고. 자동없어지는건지요?

그럼 근로자가 알아서 26일을 계획에 맞쳐쉬어야되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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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11개는 이미 사용하였으므로 24년도에 사용할 수 있는 연차는 15개입니다.
    2. 15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15개가 발생하고 2년에 1개씩 늘어납니다.
    4. 미사용 연차는 수당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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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년이내 근로시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는 11일이고 1년이 지났을 때 15일이 발생합니다.2024년 15개 사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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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연차 11개는 23년도에 발생하였으므로 24년 1월부터 12월까지 사용할 수 있는 연차는 15개 입니다.

    2. 15개 입니다.(11개 연차는 1년 미만에만 발생합니다. 재계약을 하였다고 하여도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연속근무라면

    11개의 연차가 다시 발생하는것은 아닙니다.)

    3. 3년이상 근무시 매2년마다 1개씩 증가합니다.

    4. 발생된 연차는 1년동안 사용할 수 있고 1년이 지나고도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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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2024년 1년 동안 15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15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매년 15일이 발생하고 3년 이상 근무시 2년 단위로 1일씩 가산됩니다.

    4.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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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2024.1.1.에 발생한 연차휴가 15일을 2024.12.31.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2025.1.1.에 발생한 연차휴가 15일을 2025.12.31.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아닙니다. 최초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에 대하여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고(최대 11일), 1년 이상인 기간부터는 1년간 80% 이상 출근여부에 따라 연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4. 1년 미만 기간 중에 발생한 연차휴가 11일은 최초 입사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나머지 1년간 80% 이상 출근한 때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해야 하며,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사용촉진 조치를 하지 않은 때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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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2024년부터는 연차가 15개추가되서 2024년1월1일~2024년12월1일까지 사용할수있는 연차는 11개+15개=26개인가요?

    → 2024년에 사용 가능한 연차휴가는 15개입니다. 11개의 경우 2023.12.31.까지 사용하지 못하면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됩니다.

    2.2025년1월1일~2025년12월31일 에도 연차 26개가 사용이가능한가요?

    → 15개 사용 가능합니다.

    3.매년 26개가 발생이 되는건지요? 그리고 몇년에 한번씩 며칠늘어나는건지요?

    → 첫 해에만 11개의 연차휴가가 별도로 발생하며,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4. 1번.2번에서 연차를 다소진하지않고계속 일하면 연차는 돈을주지않고. 자동없어지는건지요? 그럼 근로자가 알아서 26일을 계획에 맞쳐쉬어야되는군요?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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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아뇨 11개는 2024.1.1.에 소멸하고 미사용연차는 수당으로 받습니다. 15개가 신규발생합니다.

    2. 이때도 전년도 미사용연차는 수당으로 받고 15개가 신규발생합니다.

    3. 아뇨. 2년에 1개씩 늘어납니다.

    4. 수당으로 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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