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2024년부터는 연차가 15개추가되서 2024년1월1일~2024년12월1일까지 사용할수있는 연차는 11개+15개=26개인가요?
→ 2024년에 사용 가능한 연차휴가는 15개입니다. 11개의 경우 2023.12.31.까지 사용하지 못하면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됩니다.
2.2025년1월1일~2025년12월31일 에도 연차 26개가 사용이가능한가요?
→ 15개 사용 가능합니다.
3.매년 26개가 발생이 되는건지요? 그리고 몇년에 한번씩 며칠늘어나는건지요?
→ 첫 해에만 11개의 연차휴가가 별도로 발생하며,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4. 1번.2번에서 연차를 다소진하지않고계속 일하면 연차는 돈을주지않고. 자동없어지는건지요? 그럼 근로자가 알아서 26일을 계획에 맞쳐쉬어야되는군요?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