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지연으로 자발적퇴사시 실업급여 여부
근로계약서상 급여일이 매달 10일입니다.
그러나 급여가 5일 늦을때도있고 보름정도 뒤에 지급이 될때도 있고 계속 지연이 되고있는데
급여지연이 60일이상이면 가능하다던데
자발적퇴사시 실업급여가 신청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10일에 급여의 반만 입금후 5일뒤 나머지 반을 입금받았을시 급여지연은 5일인건가요? 일수에 포함이 안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임금지급기일 내의 임금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은 날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금 전액이 체불된 경우에는 이직 전 1년 동안 미지급 또는 지연지급이 발생한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이직 전 1년 이내에 60일이 넘으면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하며, 임금 전액이 미지급된 경우 그 체불된 임금이 2개월분 이상 미지급기간은 2개월이 되지 않더라도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합니다. 또한, 임금 전액이 체불되지는 않았으나, 3할 이상이 체불된 때에는 그 기간이 2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 또는 3할 미만이 체불되었지만, 그 기간이 6개월 이상 지속된 때에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고 보고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합니다.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자진퇴사는 실업급여 수급이 되지 않지만 임금체불이 1년에 2개월이상 발생하여 퇴사하여 자진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월급의 절반을 5일간 지연하여 받은 것으로 2.5일로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근로계약서상 급여일이 매달 10일입니다.
그러나 급여가 5일 늦을때도있고 보름정도 뒤에 지급이 될때도 있고 계속 지연이 되고있는데
급여지연이 60일이상이면 가능하다던데 자발적퇴사시 실업급여가 신청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10일에 급여의 반만 입금후 5일뒤 나머지 반을 입금받았을시 급여지연은 5일인건가요? 일수에 포함이 안되는건가요?
[답변]
임금체불이 있어 퇴사한 경우 비록 자발적인 퇴사라고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취득할 수 있을 것입니다. 퇴직일 이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있어야하는바, 구체적으로는 1)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 임금 전액 체불된 경우 2) 임금 전액 체불 후 지급받았으나 2개월 이상 지연된 경우 3) 임금의 30% 이상 2개월 이상 체불된 경우여야합니다.
귀 하의 경우 임금의 30% 이상이 2개월 이상 체불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여져 수급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고용센터를 통해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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