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비상장주식을 개인에게 양도하면 회계처리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법인이고 회사분의 비상장주식 중 약 100주를 5명에게 양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럴 때는 회계처리가 어떤식으로 이루어지나요?
회계사무실에 물어보니 뭐 복잡하게 양도소득세신고 증권거래세 납부 등등 하지않고
직원 상여금 처리해서 직원이 개별로 소득세를 납부한다고 하더군요
그럼 문제가 직원은 실제로 현금을 받은게 없는데(그저 배당주식 수가 숫자로만 늘어날 뿐이잖아요?)
소득세만 납부하는 꼴이 되니 이게 주는건지 오히려 돈을 빼앗는건지 모르게 되더군요
상여금으로 처리해야만 하는건지.. 하게되면 따로 상여금을 별도 지급해서 상게처리 해야하는지 의문입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개인에게 비상장주식을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회계처리를
해야 합니다.
단순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를 해야 합니다.
(차변) 보통예금 000원 (대변)투자유가증권 000원
법인이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은 아님으로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에
포함하여 법인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와달리 증권거래세 신고 납부는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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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법인이 비상장주식을 개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법인은 양도가액에서 장부가액과 처분부대비용을 차감하여 처분손익을 인식하고, 증권거래세 및 법인세 신고시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개인은 별도로 납부할 세금은 없습니다.
다만, 법인이 직원에게 양도하는 경우 법인과 직원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므로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 부당행위부인규정이 적용되어, 법인세 신고시 차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직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여 직원의 근로소득에 가산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은 본래 양도세 신고를 하지 않고 법인 소득에 포함시켜 법인세 신고를 하셔야 하며 증권거래세 신고는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