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리디스크까진 아닌데 너무아파서 퇴사를..
허리디스크가 터진건 아니지만 석회화를 동반한 원반돌출이 주된 원인으로 자진퇴사를 했습니다.
하는 일은 강도가 세진 않지만 운전을 하고 있고요.
한번씩 병이 도지면 앉지도 서지도 못하는 경우가 발생 했습니다.
이번에도 너무 아파서 자진퇴사를 했는데..
이런경우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주사 치료도 자주 했었고 앉아 있으면 허리가 아프기도 하구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병으로 인한 퇴사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려면 13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필요하며, 이로 인해 휴직, 휴가를 회사에 신청하였으나 회사가 거부한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구직급여는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이 가능하여야 수급할 수 있으므로 치료 후 재취업활동이 가능한 상태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개인질병으로 인한 퇴사의 경우에도 경우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질병에 의해 근무를 하기 어려워 자진 퇴사를 할 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기는 하나, 회사에서 휴직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여야 합니다. 따라서 대략적으로 필요한 서류를 말씀드리면 (1) 치료 기간 동안 근무가 어렵다는 내용이 있는 의사 진단서 (2) 회사에서 질병으로 인한 휴직을 해줄 수 없다고 하는 내용의 확인서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고용센터마다 서류에 대한 구체적 기준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를 해보신 후 서류 준비를 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ㆍ청력ㆍ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라면 자발적 사유로 퇴사하였더라도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이에, 질병·부상 등을 이유로 실업급여를 지급 받기 위해서는 1.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포함된 진단서 및 소견서, 2. 질병등으로 인한 퇴사 확인서, 3. 이직 이후 치료내역, 실업급여를 신청 할 당시의 의사 소견서 등을 구비해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치료를 계속 받아야 하거나 취업활동이 불가능한 경우라는 의사의 소견이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며, 질병 또는 부상이 완치된 이후에 실업급여 수급신청을 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