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하루 부족하면 일용직으로 채워도 되나요?
피보험기간이 하루가 부족해서 179일로 나오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2일을 쿠팡 일용직으로 채웠는데 고용보험센터 가서 일용직으로 채웠다고 하고 급여내역서 보여드리면 실업급여 신청이 바로 가능할까요?
(3/27~28일 이틀 다녀온 거라 고용보험자격내역서에 고용보험 가입 했었다고 아직 안나옵니다..)
참고로 직전 직장에서는 상용직이었고 경영상 폐업 때문에 비자발적으로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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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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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이전 직장에서 상용직으로 근무 후 비자발적 퇴사했다면 나머지 일수는 일용직으로 채우고 공사종료 등 비자발적 퇴사할 경우 수급자격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라 하더라도일반 일용직은 수급자격 인정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인정 신청일까지의 근무일수 합이 그 기간의 1/3 미만이어야 하는데, 경우에 따라 근무일수 충족이 될 수도 되지 않을 수도 있으니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시어 구체적인 상황 설명하시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부족한 피보험단위기간을 채우기 위해 일용직 근로를 하고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네 이전에 근무한 상용직에서 비자발적 사유로 퇴직한 경우, 일용직에서 부족한 일수를 채우면 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