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무 전문팀에서 일하고있는데 기간에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회사에서 프로젝트 팀을 꾸려서 파견근무를 전문적으로 하는팀에 속해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가 지방에서 2년을 체류해야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는데 혹시 파견근무는 무한정 가능한건가요?
아니면 파견기간의 상한선이 존재하나요?
이렇게 길게 나오는건 처음이라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파견법 제6조(파견기간) ① 근로자파견의 기간은 제5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 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1회를 연장할 때에는 그 연장기간은 1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며, 연장된 기간을 포함한 총 파견기간은 2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2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고령자인 파견근로자에 대하여는 2년을 초과하여 근로자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제5조제2항에 따른 근로자파견의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출산ㆍ질병ㆍ부상 등 그 사유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해당 사유의 해소에 필요한 기간
2. 일시적ㆍ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 3개월 이내의 기간. 다만, 해당 사유가 해소되지 아니하고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 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파견기한의 상한은 2년으로 해석하며, 그 기관 도과시 법률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파견근무의 기간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약칭 : 파견법)에 따라 1년을 한도로 가능합니다(파견법 6조 1항). 다만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 최대 1년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동조 2항). 따라서 1년의 파견기간과 합의에 의한 최대 1년의 파견 기간까지 더하여 최대 2년까지 파견지에서 근무할 수 있습니다.
만약 파견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는 이후부터는 사용사업주에게 해당 파견근로자를 고용할 의무가 발생하며 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시 관할 고용노동청에 고용불이행 등을 이우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파견기간) ① 근로자파견의 기간은 제5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 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1회를 연장할 때에는 그 연장기간은 1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며, 연장된 기간을 포함한 총 파견기간은 2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의2(고용의무) ① 사용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한다.
3. 제6조제2항을 위반하여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만일 귀하의 프로젝트 파견이 수급인이 어떤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도급인)은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도급이라면 별도의 기간의 제한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ㆍ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근로자 파견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파견기간은 파견법의 제한을 받습니다.
파견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음이 원칙이나(파견법 제6조제1항),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 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1년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으며, 총 파견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파견법 제6조제2항). 다만, 만55세 이상의 파견근로자에 대하여는 2년을 초과하여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파견법 제6조제3항), 출산ㆍ질병ㆍ부상 등 그 사유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의 해소에 필요한 기간, 일시적ㆍ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합의 시 3개얼 연장 가능)이내의 기간 동안 파견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