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기업 합병이후 계약직 직원의 계속 근로기간 산정 문제
A기업이 B기업으로 흡수합병 예정입니다.
(*근무지, 근무 성격은 동일하나 법인만 달라지게 됩니다)
A기업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 있는데,
흡수합병일 기준으로 계약직 근무 직원은 A회사에서 1년을 근무하였습니다.
흡수합병이후 B회사에서 1년 1개월을 근무하게 되면,
1. 총 계속 근로기간이 2년을 넘었으므로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하나요?
2. 1년을 일한 기간과 1년 1개월을 일한 기간동안의 법인이 다르기 때문에
정규직 전환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것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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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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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개의 회사가 합병되는 경우 일반적으로 전의 회사와의 근로관계는 새로운 회사에 승계되므로 합병 전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해왔던 기간제근로자가 새로운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기존의 근로관계는 계속 유지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합병된 경우 고용승계되므로 근로기간이 계속됩니다. 따라서 정규직으로 전화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합병으로 인해 종전의 근로관계는 존속하는 회사로 그대로 승계되므로 종전 근로기간을 합산하여 2년을 초과한 때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인수합병시 근로관계는 포괄적으로 승계되며,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2.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