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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부른조롱이87
배부른조롱이8723.02.23

기업 합병이후 계약직 직원의 계속 근로기간 산정 문제

A기업이 B기업으로 흡수합병 예정입니다.

(*근무지, 근무 성격은 동일하나 법인만 달라지게 됩니다)

A기업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 있는데,

흡수합병일 기준으로 계약직 근무 직원은 A회사에서 1년을 근무하였습니다.

흡수합병이후 B회사에서 1년 1개월을 근무하게 되면,

1. 총 계속 근로기간이 2년을 넘었으므로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하나요?

2. 1년을 일한 기간과 1년 1개월을 일한 기간동안의 법인이 다르기 때문에

정규직 전환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것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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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개의 회사가 합병되는 경우 일반적으로 전의 회사와의 근로관계는 새로운 회사에 승계되므로 합병 전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해왔던 기간제근로자가 새로운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기존의 근로관계는 계속 유지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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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합병된 경우 고용승계되므로 근로기간이 계속됩니다. 따라서 정규직으로 전화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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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합병으로 인해 종전의 근로관계는 존속하는 회사로 그대로 승계되므로 종전 근로기간을 합산하여 2년을 초과한 때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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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인수합병시 근로관계는 포괄적으로 승계되며,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2.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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