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기업이 B기업으로 흡수합병 예정입니다.
(*근무지, 근무 성격은 동일하나 법인만 달라지게 됩니다)
A기업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 있는데,
흡수합병일 기준으로 계약직 근무 직원은 A회사에서 1년을 근무하였습니다.
흡수합병이후 B회사에서 1년 1개월을 근무하게 되면,
1. 총 계속 근로기간이 2년을 넘었으므로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하나요?
2. 1년을 일한 기간과 1년 1개월을 일한 기간동안의 법인이 다르기 때문에
정규직 전환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것인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