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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시끄러운마녀
일반적으로시끄러운마녀

라인 통매음으로 고소한다는 협박을 받았습니다..

수다라는 랜덤채팅앱에서 사진공유하자는 말을 보고 라인아이디를 넘겨주고 라인으로 넘어가자 상대방이 얼굴 아래사진을 공유하자해서 저는 아래가 성기사진인줄알고 성기사진을 보냈습니다. 사진을 보내자 바로 자긴 그런 뜻이 아니였다고 고소하겠다 했습니다. 상대방의 수다 계정은 정지당한걸 확인했고 저도 수다를 탈퇴했습니다 또한 라인도 탈퇴했습니다.

1.통매음헌터라 생각되는데 실제로 고소할 확률이 높을까요?

2.실제로 고소를 한다면 고소가 성립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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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기재된 내용상 통매음 헌터일 가능성이 높아 보여 고소가능성이 낮습니다.

    2.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상대방이 거부의사를 표했다고 보기 어려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질문자님의 의견과 같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를 빌미로 금전을 갈취하는 범죄의 성격이 강해보이기 때문에 위의 내용만으로 고소까지 이르기는 어려울 수 있다고 보이지만, 실제 사실관계를 좀 더 정확하게 확인해 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

    고소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상대방의 자유 의사에 의해 정해지는 부분으로 확률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고소가 진행되는 경우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간접적으로 유도한 상황이라면

    고소가 진행되었을 때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말씀하신 경우 실제로 고소가 이뤄질 가능성은 존재하나,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할지는 별도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이 수사기관에 고소를 하더라도 의도, 대화 맥락, 사진 전송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기 때문에 무조건 처벌로 이어진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2. 통매음죄 성립 요건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려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이나 영상을 상대방 동의 없이 전송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상대방의 요구를 오인하여 사진을 전송한 점이 드러나면 고의성이 약하다고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 자체가 성기 노출 이미지라면 기본적인 구성요건에는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3. 실제 수사 가능성
      랜덤채팅 앱과 라인을 통해 전송된 사진은 로그와 서버 기록이 남아 수사기관 요청 시 확인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탈퇴한 상태라면 계정 추적이 쉽지 않을 수 있으며, 상대방도 익명성이 강한 환경에서 고소를 진행하는 경우 수사기관이 신중히 접근할 가능성이 큽니다.

    4. 대응 방안
      만약 실제로 경찰 출석 요구가 있다면 무조건 혼자 대응하지 말고 사실관계를 정리한 후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성적 의도로 보낸 것이 아니라 오해에 따른 전송이었다는 점, 추가적 반복 전송이나 협박성 언행이 없었다는 점을 강조해야 합니다.

    5. 종합적 조언
      결론적으로 고소 시도는 있을 수 있으나 반드시 처벌로 이어진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이 사건을 접수하면 조사에는 응해야 하므로, 사전에 증거와 경위를 명확히 준비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형적인 통매음 헌터 수법으로 보이고 상대방이 유도를 한 부분이나 바로 금전적인 요구를 한 부분을 고려할 때 실제로 고소를 할 가능성 자체가 낮고 고소하더라도 혐의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단계에서 변호사를 선임할 것은 아니고 본인이 정 불안하시다면 전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상담을 받아보시는 건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