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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스컹크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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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예정입니다 한달의 유예기간 꼭 둬야 하나요

입사한지 2달된 정규직 사원입니다

곧 퇴사를 할 생각이라 앞으로 길어도 2주 안으로 마무리를 짓고 싶은데

만일 2주 이내로 끝나지 않고 사업장에서 한달 정도 더 근무하라고 할 경우에

2주 정도만 근무를 더 하고 그 이후에 스스로 결근을 하게 된다면

무단결근이 적용되어 문제가 되거나 월급을 받지 못하는 등의 상황이 오는지 궁금합니다

그럴 확률에 대해 보다 자세히 알고자 합니다 도의적인 경우 말구요

통상적으로 한달 정도 기간을 두는 것은 알고 있으나 그러고 싶지 않아 질문합니다

참고로 월급일이 말일이라 6월에 출근을 하자마자 말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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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2달 차 직원인 바 무단결근 처리될 때 불이익은 거의 없으며

    1달의 유예기간은 의무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무기간이 단기이므로 무단결근이 문제될 가능성은 별로 없을 것으로 봅니다.

    설사 무단결근에 해당하더라도 임금을 전부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무단결근 기간은 당연히 임금을 지급하지 않지만 그전에 일한 것에 대한 임금까지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건 아닙니다. 무단퇴사해도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한달의 유예기간은 후임자 채용, 인수인계 등에 필요하므로

    가급적 협의하셔서 퇴직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1. 근로자의 경우 퇴직의 자유가 인정되므로 반드시 꼭 한달 전에 퇴사 통보를 해야만 퇴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2. 근로자가 무단 퇴사한 경우라도 실제 근로한 날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3. 사용자는 근로자가 최종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까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임금을 청산해야 합니다. 그런데 근로자가 무단 퇴사한 경우 회사는 그 이후 기간을 무단 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으므로 최종 퇴사 처리 시점까지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즉, 최종 퇴사 처리 시점으로부터 14일 이내로 임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1. 무단퇴사를 하더라도 질문자님이 사업장에 출근하여 일한 일자에 대한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2.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참고로 회사의 승인없는 무단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 근로자는 언제든지 퇴직의 의사를 밝히고 회사에서 사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 민법에서 정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됩니다. 즉,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 제3항에 따라 상대방이 해지통고를 받은 당기(當期) 후의 일기(一期)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발생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해당 기간까지는 근로제공 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아니한 경우 사용자는 무단결근 등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 또한, 질문자님이 출근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다면 사용자는 그 손해의 배상을 질문자님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액의 특정 및 산정이 어려우므로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까지 이루어지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