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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회리176
회리176

문자로 받은 내용이 협박죄로 소송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임대차 원상복구청구비용으로 분쟁이 있던중 상대방이 저한테문자보내기를 본인가족들이 지금 당신근무지찾아가겠다는것을 내가말리고있다 이런내용으로보냈는데 제 직장은어떻게알아냈는지 저의일상에피해가갈까봐 불안합니다 또한 자꾸 무식하다는등 기분나쁜 말을 남기는데 어떻게대응하는 좋을까요? 아직 원상복구도 인정하지않아민사소송생각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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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협박이 될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려워 보이며, 피해의 정도가 크다고 판단하신다면 경찰에 신고해보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다만 성립을 단정할 수는 없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인바, 상대방이 가족들이 근무지 찾아가는 것을 말리고 있다고 발언한 것만으로는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협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