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이용돈도 증여로 들어가는건가요?
사람들이 미성년자 아이들용돈도 10년누적으로보면(용돈을직접주거나 주식을사주거나)증여대상이라고하는데 진짜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상속·증여 전문 이민형 세무사입니다.
자녀분들에게 용돈을 주고, 그 용돈이 실제로 생활비 등으로 소비가 되면 괜찮습니다.
다만, 해당 용돈으로 주식 투자 등을 통해 자산형성이 되는 경우, 증여로 볼 소지가 높습니다.
지급 목적이 실제로 자산이전이 아닌 용돈이라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자산이전을 위해 용돈의 형식으로 지급하시는 경우라면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산이전이 목적이시라면 목적에 적합한 방법을 사용하셔야 하며,
전문가인 세무사와 상담을 통해 상황에 맞는 전략을 구상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피부양자의 생활비나 교육비는 증여세 비과세 대상이지만 기재하신 것처럼 주식 등을 구매하는 것은 증여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