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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엉뚱한두루미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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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용돈도 증여로 들어가는건가요?

사람들이 미성년자 아이들용돈도 10년누적으로보면(용돈을직접주거나 주식을사주거나)증여대상이라고하는데 진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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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상속·증여 전문 이민형 세무사입니다.

    자녀분들에게 용돈을 주고, 그 용돈이 실제로 생활비 등으로 소비가 되면 괜찮습니다.

    다만, 해당 용돈으로 주식 투자 등을 통해 자산형성이 되는 경우, 증여로 볼 소지가 높습니다.

    지급 목적이 실제로 자산이전이 아닌 용돈이라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자산이전을 위해 용돈의 형식으로 지급하시는 경우라면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산이전이 목적이시라면 목적에 적합한 방법을 사용하셔야 하며,

    전문가인 세무사와 상담을 통해 상황에 맞는 전략을 구상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피부양자의 생활비나 교육비는 증여세 비과세 대상이지만 기재하신 것처럼 주식 등을 구매하는 것은 증여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