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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제비183
특출난제비18323.10.14

트위터 사진도용 통매음으로 고소가능한가요?

6개월전부터 제 사진을 걸고 대물남이랑 섹스하고 싶다 이런식으로 음란한 글을 쓴 사람을 검거했는데 이거 통매음으로 고소가능한가요 통매음이 가장 쎄게 처벌할 수 있다던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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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기재된 행위는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통매음이 가장 쎄게 처벌할 수 있냐는 것은 상대적인 것이라 비교대상이 불분명하여 답변이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명예훼손죄 및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모두 성립 가능하겠으며, 경찰에 신고하시고 처벌을 원한다고 말하시면 경찰에서 수사를 통해 범죄혐의가 인정되는 부분에 대해 검찰로 넘길 것입니다. 혐의가 있을만한 죄는 모두 적시해서 경찰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