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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거북이38
활달한거북이3823.10.12

출근 카풀 강요하는 회사 상사, 노동법에 의해 갑질 신고 가능한가요?

2주 정도 자신의 자동차 수리를 위해 정비소에 맡겼고

그 기간 동안 저보고 카풀을 하자고 합니다.

가는 길이면 또 모르겠지만,

출근하는 경로도 많이 돌아서 가는데요~

그렇게 출근하려면 1시간 일찍 일어나야 하고...

제가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싫은 티를 냈지만, 회사 일을 들먹이면서 카풀을 강요하는데 스트레스 너무 받네요~!!

이게 노동법 등에 의해 갑질 신고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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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기본적으로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다면 업무관련성 인정),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그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인정) 등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질의의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소지가 있으며 이는 회사의 신고절차를 통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카풀에 대해 거절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상사가 계속해서 카풀을 요구하여 정신적으로 고통을 주었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와 같은 다른 직원의 직장내괴롭힘에 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카풀을 부탁하는 것이 아닌 강요하는 상황이 맞다면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구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2. 법적요건을 모두 충족 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실 수 있는데요. 말씀 주신 사실관계만을 토대로 대입해보면, 1) 상사가 2)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하여 3) 업무와는 관련 없이 4)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3. 다만 무엇보다 입증이 중요한 문제이므로 카카오톡 대화록, 녹취록, 카풀 시 출근경로 등 여러 자료들을 모아두시기를 권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갑질은 법적 개념은 아니고 근로기준법상 직장내 괴롭힘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카풀을 요구했다는 것 만으로 직장내 괴롭힘이 되긴 어렵겠지만 계속해서 강요한다면 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해당 상사가 관계상의 우위에 있음을 이용해 행위 하였으며, 카풀 요구가 반복적이고 다소 강압적으로 이뤄진 경우

    업무상 적정 범위를 초과했다고도 볼 수 있고, 직장상사의 관계의 우위를 이용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출퇴근 경로가 다르다면

    카풀 요구에 대해 거부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요구를 하였음에도 카풀 요구가 반복적이고 다소 강압적으로 이루어

    진다면 업무상 적정 범위를 초과했다고도 볼 수 있어 괴롭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괴롭힘에 대해서는 우선 회사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만약 신고를 하였음에도 회사에서 별도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서 이를 강요한 것이고 그로 인해 신체정신적 고통이나 근무환경 악화를 초래했다면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이게 노동법 등에 의해 갑질 신고 가능한가요?

    --------------

    네. 좋은 말로 거절해보세요.

    강요한다면,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다만, 신고하기보다는 정중히 거절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