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보험 차량 사고형사합의시 구상권에서 수리비공제되는 내용이 궁금합니다
현 상황
부부한정보험 차량을 아들이 운전하다 사고가난 상황이며 경미한 접촉사고입니다 (전치2주,통원)
상대방 차량은 모닝(2000대모델추정) 이며 20대중후반(학생추정) 남성혼자 탑승중이였습니다
회전교차로 사고인데 진입사고라 9(작성자):1(상대) 과실비율 받은 상태입니다
차량자체가 무보험인 차량은 아니고 (대인배상1/120만원) 한도 만 가능한 책임보험만
적용중인 상태이며 종합보험이 적용이 못되어 경찰에 신고당한 상태입니다
피해자는 무보험차상해를 사용하여 차량을 고치지않고 자차보험을 사용하여
차량을 고쳤더라구요 (무보험차상해특약이 없는것같아요 있으면 안쓸이유가 없다생각함)
무보험특약을 안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자차보험으로 차수리를 진행중입니다
비용은 수리+렌트 까지 대략 180-90 선으로 나온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피해자가 형사합의를 요구하여 (왜 피하자가 하는지는 모르겠음)
금액을 들어보고 합의하자는 금액이 230 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서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형사합의금을 주면 피해자측 보험사에서 들어오는 구상권에서 공제가 가능한것으로 알고있는데
피해자가 무보험차상해로 접수한게아닌, 자차처리로 접수하였어도 공제가 가능한가요?
공제가 되는 항목은 차량 수리비,렌트비를 200만원이라고 가정하고, 제가 230만원을 형사합의금으로
지불하면 = 0원으로 제가 받은 구상권은 없어지나요?
2번 항목이 맞다면 보험사는 그 돈을 피해자에게 청구하나요?
모든게 틀리고 공제항목은 수리비와 렌트비가 아니며 대물이아닌 대인만 가능한건가요?
형사합의금 공제를 따로하는 방법이있는지 상대보험사에 요청을 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상대측도 1의 과실이 있기때문에 저희도 대인접수가 가능한 상황이라 형사합의를 마치면 즉시 병원에갈 생각인데 이로인한 불합리한점이 있을까요?
종합적으로 공제가 된다고 가정한다면 합의하는것이 합리적인 판단이라 생각이되는데요
공제가되지 않는다면 합의금부분이 상대 대인급수과 차량견적에 비해 과하다고 생각이되어
형사합의를 거부할생각인데 합리적인 판단이 잘 서지않습니다 어떻게 판단하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피해자는 무보험차상해를 사용하여 차량을 고치지않고 자차보험을 사용하여
차량을 고쳤더라구요 (무보험차상해특약이 없는것같아요 있으면 안쓸이유가 없다생각함)
: 우선, 무보험차 상해는 상해에 대한 담보로 본인차량에 대한 수리에는 무보험차상해는 적용이 안되고, 자차보험으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형사합의금을 주면 피해자측 보험사에서 들어오는 구상권에서 공제가 가능한것으로 알고있는데
피해자가 무보험차상해로 접수한게아닌, 자차처리로 접수하였어도 공제가 가능한가요?
: 위와 같이 차량 수리는 자차로 하는 것이 맞고, 해당 합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즉, 차량수리포함하여 합의를 한다면 자차처리후 들어오는 구상권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공제가 되는 항목은 차량 수리비,렌트비를 200만원이라고 가정하고, 제가 230만원을 형사합의금으로
지불하면 = 0원으로 제가 받은 구상권은 없어지나요?
: 위와 같습니다. 합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2번 항목이 맞다면 보험사는 그 돈을 피해자에게 청구하나요?
: 만약 차량수리비 포함하여 합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차로 처리한다면 보험사는 상대방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게 됩니다.
모든게 틀리고 공제항목은 수리비와 렌트비가 아니며 대물이아닌 대인만 가능한건가요?
: 이도 합의에 대인, 대물을 모두 포함하느냐의 문제로 합의를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입니다.
형사합의금 공제를 따로하는 방법이있는지 상대보험사에 요청을 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 형사합의금의 공제를 하는 것 또한 어떻게 합의를 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즉, 합의서에 상해, 차량 수리비, 렌트비등 일체의 손해로 합의를 하며 상대방이 보험 청구는 하지않는다고 합의를 한다면 될것이나, 상대방이 이를 받아들일지는 알수 없습니다.
상대측도 1의 과실이 있기때문에 저희도 대인접수가 가능한 상황이라 형사합의를 마치면 즉시 병원에갈 생각인데 이로인한 불합리한점이 있을까요?
: 상해를 입었다면 가능하나, 우선은 형사합의후 가 언제인지 알수 없으나, 늦는다면 상해의 진정성에 대한 의심을 받을 것이고, 상대방이 해당 합의를 파기할수도 있습니다.
일단 인적 피해와 차량 손해에 대해서 구분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인적 피해에 대해서는 무보험차상해 담보를 사용하지 않고 상대방의 자차 보험으로 처리를 한 경우 자차 보험은 수리비만 보상이 됩니다.
렌트비는 제외가 되기 때문에 수리비만 구상이 된다고 보면 되기에 180만원에서 얼마가 수리비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상대방이 제시한 230만원 중 일부는 렌트비가 될 것이고 일부는 대인 손해 중 책임 보험 한도(120만원)를 초과하는 금액인 것입니다.
상대방이 대인배상1의 한도금액을 넘어가는 금액을 무보험차 상해 담보로 처리할 경우 형사 합의금은 무보험차상해 보험금에서 전액 공제가 되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 보험사의 구상금액(180만원 중 수리비)과 230만원을 합한 금액이 이번 사고로 나가는 금액으로 생각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