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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냥한푸들289
상냥한푸들289

포괄 연차수당, 저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예시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 원래 기본급 200인 회사를 다님

  2. 2025년 1월에 1년이 돼서 연차 15개 지급받음

  3. 2월에 계약서 재작성함

  4. 퇴사하려고 보니 2월에 재작성한 계약서에 연차수당도 포괄로 포함한다는 문구 적혀있었음

  5. 하지만 월급명세서 확인해봐도 연차를 쓴달과 안쓴달 급여가 똑같았음(초반 2달만 기본급이 187/연차수당 13 이렇게 쪼개져있고 그 후 명세서는 다시 기본급200으로만 적혀있었음)

이게 제 상황이고 제가 궁금한건

1️⃣ 이미 생긴 15개의 연차를 포괄연차수당제로 바꾸는게 가능한가요? 그렇게 될 경우 따지고보면 전 연봉이 깎인거라고 밖에 느껴지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명세서에 변동은 없었지만 원칙대로라면 연차 사용 시 연차수당이 공제되는게 맞으니까요.

2️⃣ 1과 같은 내용으로, 원래대로라면 연차 사용 시 13만원이 빠진 187에대한 월급만 들어오는게 맞는거죠?

3️⃣ 회사에서 어떻게든 연차미사용수당을 안주려고 머리쓴걸로 밖에 보이지 않는데.. 제 연차를 지킬 수 있을까요?

4️⃣ 중간에 연차포괄수당이라는 내용을 추가할거면 원래 있던 200만원에 대한 기본급은 지켜주고 + 연차수당으로 계산해야하는거 아닌가요?ㅠㅜ 전 이유없이 월급 내려간 기분이라서요ㅠㅠ..

제가 지금 회사에 말하는 내용은 이미 전 연차가 생긴 후 변경된 계약서니 전 적용되지 않는거 아니냐. 연차가 생기기 전에 변경 계약서를 써야했던거 아니냐 라는 입장이고 회사는 아니다. 지금 이미 생긴 연차를 수당으로 바꾸는거다 이렇게 말하는 입장인데 너무 헷갈립니다.. 소급적용이 되는거라면 너무 억울한 상황이에요 월급은 달라진게 없었는데 퇴사 시 미사용 연차수당을 받을 수 없다니까요…ㅠ 도와주세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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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1~4 다 불가능합니다

    미사용연차유기수당이라는 것은 연차휴가가 발생한 이후에 1년동안 사용하지 않으면 그때 미사용연차휴가수당으로 전환되어 금전 지급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휴가의 사용기한이 지나기도 전에 월급에 포함해서 지급한다는 포괄약정 자체가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