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근로자성 인정 관련 피해보상민사소송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5일 하루 5시간 3년정도 되는 시간동안 한 직장에서 업무를 진행했습니다.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처음 계약은 재택근무로 근무하는 디자인 프리랜서였지만
일하는 범위나 요구하는 업무는 프리랜서 범주를 벗어나 정직원이랑 똑같았습니다.
그쪽에서 제공한 휴대폰도 사용하였고 출근보고, 업무보고, 지시에 맞춰 일을 해왔습니다.
퇴직할때 재택근무와 프리랜서였다는 이유로 2주전 급하게 해고됐고
퇴직금을 줄 수 없다하여 고용노동부에 각종 자료들과 서면 해고통지서를 포함
진정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얼마 후 사측에서 연락이와 다시 근무해줄 수 있냐 물어봤습니다.
지금 진행중인 진정서 사건이 있으니 이 부분 해결되면 좋은 방향으로 다시 이야기 나누자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제가 회사에 피해준 부분에 있어 피해보상 민사소송을 건다고 나오는 입장입니다.
잘 생각해봤지만 제가 회사에 중과대한 피해를 끼친 사실, 비밀 유출을 했다는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한 가지 걸리는 부분은 디자이너들이 통상 할 수 있는 오타로인해 출력물이 잘못나와 거래처에서 돈을
못받았다 라는 말은 했었던적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으로 피해보상민사소송이 진행 될 수 있나요?
그냥 제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소송을 걸지 말라고 해야할까요 정말 너무 힘듭니다..
지금처럼 근로자성 입증 조사중인 상황에서 프리랜서로 민사소송을 거는 경우 어떤방식으로 대처해야할까요?
결론
말씀하신 상황에서는 근로자성 인정 가능성이 높습니다. 계약 형태와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정규직과 동일하게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무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아 퇴직금 등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제기할 수 있다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중대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아닌 이상 근로자에게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단순 오타나 업무상 과실 정도는 통상 사용자가 감수해야 할 위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권리를 포기하실 필요는 없고, 오히려 노동청 절차를 계속 진행하시면서 방어에 나가시는 것이 타당합니다.근로자성 입증
계약서가 없더라도 실제 근무 실태가 중요합니다. 출퇴근 보고, 업무보고, 회사 제공 장비 사용,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 지시 등은 모두 근로자성을 인정받는 요소입니다. 진정 사건에서 이러한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시면 퇴직금 등 청구가 가능할 가능성이 큽니다.손해배상 소송 가능성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근로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어야 합니다. 단순 실수나 업무상 경미한 과실은 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특히 오타나 디자인 오류 등은 회사 운영상 발생할 수 있는 통상적 리스크로, 이를 이유로 한 전액 배상 청구는 법원에서 거의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민사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실제 배상 책임을 인정받을 가능성은 낮습니다.대응 방안
현재로서는 권리를 포기할 것이 아니라 노동청 절차를 충실히 진행하시고, 회사가 소송을 제기하면 변호사 도움을 받아 방어하시면 됩니다. 업무상 경과, 과실 정도, 회사의 관리·감독 책임 등을 주장하여 책임을 최소화하거나 면할 수 있습니다. 회사 측 협박성 대응에 흔들리지 마시고, 자료를 잘 정리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 시 내용증명으로 회사 측의 부당한 주장을 기록으로 남겨 두는 것도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