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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영악한비버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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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연휴가 이번에 길어지면, 4대보험 직장 급여 감액되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4대보험 직장을 다니는데요.

혹시 이번 추석연휴가 길어지면 월급도 삭감되나요? 아니면 4대보험 직장이면 그대로인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강희곤 노무사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추석연휴는 유급휴일로 보장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되므로 월급이 삭감되지는 않습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게 되면 급여가 감소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이상이라면 추석이 유급처리될 것이므로 급여의 불이익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5인 미만이고 회사가 무급휴일 처리한다면 급여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추석연휴 등 공휴일이 길어질 경우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하는 회사라면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보장되어 일을 하지 않더라도 임금이 지급됩니다. 따라서

    4대보험료도 그대로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추석 연휴가 길어진다 하더라도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에는 유급휴일이므로 임금의 변동이 없습니다. 오 인 미만 사업자의 경우에는 추석 연휴가 애초에 연휴가 아니기 때문에 영향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인 추석 연휴에는 쉬더라도 임금이 공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