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경우 지급됩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경우도 주휴수당을 지급하지만 소정근로일이 없다면 지급되지 않습니다. 근로시간 중에 부분적인 파업으로 1일 8시간의 근로제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소정근로일을 단위로 하여 해당일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됩니다.
1주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이고, 적법한 파업이라면 파업한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휴가 등으로 인해 실제 출근한 날이 하루라도 없다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으며, 부분파업을 하고 2시간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개근한 것으로 보아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