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 및 부분파업시 주휴수당지급관련
안녕하세요
10월 4일 파업을 앞두고 있습니다.
해당주는 추석 연휴가 있는데 4일(8시간) 파업을하고 5일,6일 연차를 사용하면 주휴수당이 발생되지 않나요?
발생이 안된다면 4일 하루 파업이 아닌 2시간 근무를 할 경우엔 주휴수당이 지급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경우 지급됩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경우도 주휴수당을 지급하지만 소정근로일이 없다면 지급되지 않습니다. 근로시간 중에 부분적인 파업으로 1일 8시간의 근로제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소정근로일을 단위로 하여 해당일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해당 주에 근무를 한 날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하루 파업이 아닌 2시간 근무를 한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정당한 파업이라면 근로의무가 면제되는 것이므로 결근으로 보지 않지만, 한주 전체를 파업이나 휴가 등으로 근무하지 않은 경우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시간이라도 근무를 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이고, 적법한 파업이라면 파업한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휴가 등으로 인해 실제 출근한 날이 하루라도 없다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으며, 부분파업을 하고 2시간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개근한 것으로 보아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4일 적법한 쟁의행위를 사용하고 5, 6일 연차를 사용하게 되면 해당 주는 소정근로제공 자체가 아예 없게되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4일 적법한 쟁의행위 후 5일 또는 6일에 하루라도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면 개근이 인정되므로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는, 말씀하신 것과 같이 4일 2시간 근무만 하고 나머지 연차사용하더라도 주휴수당 지급은 문제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4일 소정근로시간 전부에 대해서 파업을 실시하지 않고 일부 시간(2시간)에 대해서는 근로를 제공하고 나머지 시간에 파업을 할 경우 개근 요건 성립으로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4일 전부 파업하고 나머지 5일과 6일에 모두 연차휴가를 사용한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