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겁나따뜻한팀장
겁나따뜻한팀장

인사과에서 공지한 내용을 번복할 때 신고 할 수 있나요?

매주 1시간씩 발생하는 오버타임을 매달 둘째주 토요일 지정 휴무일로 쉬는걸로 대체하는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주6일제)

회사에서 갑자기 금주는 연휴가 끼어있어 어차피 주 40시간 넘지도 않으니 OT나 어떠한 보상 없이 10/11 출근하라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법적으로 문제 없나요?

원래는 1.5배 수당을 준다고 했는데 인사과 직원이 잘못 알고 번복한겁니다.

임금체불로 신고할 순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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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40시간 미만 법내 연장근로의 경우 10월 11일(토요일) 출근하여 근무하여도 가산임금은 지급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이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매주1시간씩 발생하는 연장근로가 있다면

    보상휴가이든 수당이든 보상을 해야합니다.

    다만 인사과의 번복행위 자체만으로 임금체불이 있다거나 법적 문제를 삼긴 어렵다고 판단되고

    그 인사과의 조치나 내용이 위와 같이 위법하게 되었다면 문제삼을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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