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인사과에서 공지한 내용을 번복할 때 신고 할 수 있나요?
매주 1시간씩 발생하는 오버타임을 매달 둘째주 토요일 지정 휴무일로 쉬는걸로 대체하는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주6일제)
회사에서 갑자기 금주는 연휴가 끼어있어 어차피 주 40시간 넘지도 않으니 OT나 어떠한 보상 없이 10/11 출근하라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법적으로 문제 없나요?
원래는 1.5배 수당을 준다고 했는데 인사과 직원이 잘못 알고 번복한겁니다.
임금체불로 신고할 순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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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40시간 미만 법내 연장근로의 경우 10월 11일(토요일) 출근하여 근무하여도 가산임금은 지급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이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매주1시간씩 발생하는 연장근로가 있다면
보상휴가이든 수당이든 보상을 해야합니다.
다만 인사과의 번복행위 자체만으로 임금체불이 있다거나 법적 문제를 삼긴 어렵다고 판단되고
그 인사과의 조치나 내용이 위와 같이 위법하게 되었다면 문제삼을 수는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