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별노조 탈퇴에 절차 및 방법은??
우리회사가 기업별 노조 였다가 2년 전쯤 산별노조 전환이 되었습니다. 현재 내부적인 문제로 산별노조 탈퇴가 소문이 나고 있으나 듣기로는 산별노조 탈퇴방법이 따로 없다고 들었습니다. 사실인가요?? 그리고 탈퇴 방법이 있다면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 상세히 알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 제1항 제8호는 총회(대의원회)의 의결사항으로 “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2항은 조직형태에 변경에 관한 사항의 의결정족수를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동 규정은 노동조합이 조직적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그 조직형태를 변경하는 경우 기존노조를 해산하고 새로운 노조 설립신고를 하는 형식적 절차를 생략하고 보다 용이하게 노조의 조직형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근로자들의 단결선택권을 최대한 보장하려는 취지에서 ’97년 노조법 제정시 새로이 신설된 조항입니다. 또한, 산별노조의 산하조직에서 기업별노조로 조직형태를 변경한다는 것은 산별노조에서 탈퇴한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이며, 산별노조에서 탈퇴한다는 것은 그 의사가 기존의 노동조합을 해산한다는 것이 아닌 한 노동조합의 조직형태를 기업별노조로 변경하겠다는 것이므로, 산별노조의 지회가 지회총회에서 산별노조 탈퇴 건을 의결하였다면 이는 기업별노조로 조직형태를 변경하겠다는 의사에 대한 결의라고 보아야 할 것이며, 이러한 결의가 동법 제16조 제2항의 특별의결정족수(재적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조합원 2/3 이상 찬성)를 충족하였다면 동 산별노조 탈퇴결의로 인해 조직형태의 변경이 유효하게 이루어졌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총회를 통하여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조직형태를 변경하면 됩니다.
노동조합법 제16조(총회의 의결사항) ①다음 각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규약의 제정과 변경에 관한 사항
2. 임원의 선거와 해임에 관한 사항
3.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
4. 예산ㆍ결산에 관한 사항
5. 기금의 설치ㆍ관리 또는 처분에 관한 사항
6. 연합단체의 설립ㆍ가입 또는 탈퇴에 관한 사항
7. 합병ㆍ분할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8. 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기타 중요한 사항
②총회는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규약의 제정ㆍ변경, 임원의 해임, 합병ㆍ분할ㆍ해산 및 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임원의 선거에 있어서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자가 없는 경우에는 제2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다수의 찬성을 얻은 자를 임원으로 선출할 수 있다.
④규약의 제정ㆍ변경과 임원의 선거ㆍ해임에 관한 사항은 조합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에 의하여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법원은 아래와 같이 판시하고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16조 제1항 제8호, 제2항은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존속하고 있는 도중에, 총회에서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조직형태의 변경을 의결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이 규정은 노동조합의 해산·청산과 신설 절차를 밟지 않고 조직형태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노동조합을 둘러싼 종전의 재산상 권리·의무나 단체협약의 효력 등의 법률관계가 새로운 조직형태의 노동조합에 그대로 유지·승계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서, 근로자로 하여금 노동조합의 설립이나 조직형태 선택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것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탈퇴 방법이 있다면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 상세히 알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지부의 모든인원 탈퇴하여 다시 조합을 설립하는 경우 또는
조직형태 변경절차를 거쳐야합니다.
지부분회도 조직형태 변경결의를 할 수 있으나, 조합 규약에서 사전에 본조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 이를 승인절차를 거쳐야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총회를 통한 규약 변경 이후 변경신고 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는 노조의 조직형태 변경에 관한 질문입니다.
노조 조직형태 변경은 총회 또는 대의원회에서 재적조합원(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하여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위와 같은 절차에 의해 산별 노조를 기업별 노조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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