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도 주택거래시에 인감을 사용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예전에는 주택 거래시에 인감 도장과 인감증명서를 사용한 것으로 아는데요.
요즘도 인감을 사용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사용한다면 인감 도장을 잃어 버린 경우 어떻게해야 하는지도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전에는 주택 거래시에 인감 도장과 인감증명서를 사용한 것으로 아는데요.
요즘도 인감을 사용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사용한다면 인감 도장을 잃어 버린 경우 어떻게해야 하는지도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인감도장을 사용하지 않지만 소유권 이전등기시에는 반드시 사용해야 합니다. 인감도장이 분실한 경우 재등록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요즘도 부동산거래시 인감이 필요합니다. 요즘은 대부분의 경우 서명으로 대체할 수 있고 매매나 임대차 계약서에도 사인으로 진행할 수 있으나, 부동산 매도인은 잔금 처리 후 소유권 이전을 위해서 인감도장과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인감을 분실하신 경우에는 새로 인감으로 사용할 도장을 만든 후, 신분증과 도장을 지참하고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등록하시면 됩니다.
지금도 매도시에는 인감도장이 필요합니다
만약 인감도장을 분실했다면 주민센터 가서 다시 인감도장을 재신청 하시고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꼭 인감도장이 아니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만약 인감도장을 분실하여 재발금이 필요하실 때는 본인이 신분증(유효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새로 준비하신 도장을 가지고 주민등록상 거주하는 동주민센터에서 발급하시면 됩니다.
예전에는 인감도장을 사용하였으나 요즘은 계약서 작성시 일반도장(막도장)이나 싸인으로도 가능합니다.
인감도장 분실 시 분실신고를 하시고 새로운 인감도장을 제작해서 인감 변경 등록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