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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이 경우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5인미만 기업에 다니고 있었는데요 경영 문제로 기존 사업을 접고 다른 사업을 하신다고 합니다

그 사업은 제 직무와 달라서요 며칠내로 회사를 나가야합니다

실업급여나 다른 금전적인 도움을 받고싶은데요~

이회사에는 올해 4/7에 입사했고, 이전회사에서는 급여지연으로 인해 실업급여를 받다 조기 취업을 한 상태입니다. (재취업신고 수급 만료일은 8/11로 어제 만료되었네요)

이 모든 상황은 오늘 오전에 일어난 일이고 너무 막막해서 글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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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폐업으로 인한 이직은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는 해당할 것으로 보이나 피보험단위기간 요건을 충족하지는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며칠 내에 해고되는 것이라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5인 미만도 가능)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다만 30일 전에 해고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고용보험 가입일수 180일을 충족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재취업한 경우

    다시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재취업한 직장 이후에서 새로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구비해야 합니다.

    2025.4.7 재취업한 경우 주 5일제 근로자의 경우 2025.11.7 7개월 정도 4대보험이 가입되어 있어야 180일 이상이 되는데 그전에 퇴사하면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해도 일수가 180일에 미달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게 됩니다.

    2025.4.7 입사한 경우 사용자가 권고사직을 요청한 것이 아니라 해고통보를 하는 경우 해고일자 기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통상임금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한 구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시점에서 일수가 부족하여 실업급여는 수급하기 어려워 보이고 사용자가 해고통보를 한 경우이고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지급 받는 정도의 권리만 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제28조의 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근로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2025년 4월 7일에 입사하였다면,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이상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하거나,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경영난 등으로 인한 폐업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26조의 해고예고 관련 규정은 적용되므로,

    사업장에서 근로자에게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통상임금 30일분)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사용자가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 진정 시, 사용자가 해고를 통보하였다는 점, 그리고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다는점에 관한 입증자료(당사자 간 대화 녹음파일, 전화통화 녹취, 문자, 카카오톡 메시지, 이메일 내용 등)를 준비하여 진정을 제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의 경우,

    기존에 실업급여를 수급하였고, 해당 기간이 이미 만료된 경우, 새롭게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퇴직 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 해고, 계약기간 만료 등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사유로 퇴사하였을 것

    • 구직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업 중인 상태일 것

    •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할 것 등

    2025년 4월 7일에 새로 입사하였고, 주 5일을 근무하는 근로자라면,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곧바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는 것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인 기업으로 부당해고는 다툴수 없어보이며 며칠내로 나가야 한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어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