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영원한무희새158
영원한무희새158

연구개발전담부서 설립 후 상시근로자 산정

주52시간 근무제 도입에 관련하여

현재 연구개발전담부서를 설립을 하여 3명의 채용을 진행하였습니다.


설립 이전 상시 근로자 수가 4명이었는데

연구개발전담부서 전담요원 2명, 보조원 1명(총 3명)을 채용하면서

근로자 수가 7명이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상시 근로자 수를 7명으로 산정하여

근로기준법을 시행해야 하나요?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원을 채용하면서 갑자기 전체적인

법률 적용 되는 부분이 바뀌어 난처해 하고 있습니다.

도움 부탁 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5명(법 제93조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0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기준”이라 한다)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한다)으로 보거나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

      1.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日)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日數)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

      2.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

      법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제60조제2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월 단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본다.

      ④ 제1항의 연인원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근로자 모두를 포함한다.

      1.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통상 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

      2.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거하는 친족과 함께 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설립 이전 상시 근로자 수가 4명이었는데

      연구개발전담부서 전담요원 2명, 보조원 1명(총 3명)을 채용하면서

      근로자 수가 7명이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상시 근로자 수를 7명으로 산정하여

      근로기준법을 시행해야 하나요?

      7명으로 한달간 유지될 경우 월단위연차 발생하며,

      월 평균 5인이상으로 1년간 유지될 경우 연단위 연차발생합니다.

      사유발생일 전 한 달 또는 1년 기간을 정하여 상시근로자수 판단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구개발전담부서 소속 근로자까지 포함하여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는 5명 이상이 되므로 주 52시간제가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장에서 법 적용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하며, 산정한 결과 5인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수를 파악했을 때 4인 이하인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는 4인 이하인 사업장으로 봅니다. 즉, 곧바로 5인 이상이 되었다고 하여 주 52시간제에 따른 법 위반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 52시간제 위반여부를 판단하기 전 1개월 기준으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었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다만, 주휴일, 해고예고, 재해보상 등 일부 규정에 한하여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도 해당 법령이 적용됩니다.

      3.질의와 같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 된 경우 근로기준법 전반에 대한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해당 인원이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아 근무하고 출퇴근시간의 정해져 있으며 매월 고정적인 월급을 받는 등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상시근로자수 산정시 포함하여 5인이상시 적용되는 근로기준법상 규정(해고 제한 규정, 근로 시간

      시간외 근로에 대한 가산 임금, 연차 유급 휴가, 휴업수당 등)이 적용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1. 상시 사용 근로자 수는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파견근로자는 연인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향후 근로자 수에 변동이 없다면 상시 사용 근로자 수가 7명이므로 근로기준법을 전면적으로 적용 받게 될 것이라 사료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PC용 아하 앱 설치 권유 팝업 이미지장도연이 추천하는 아하! 앱으로 편리하게 사용해 보세요.
    starbucks
    앱 설치하고 미션 완료하면 커피 기프티콘을 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