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가 몇등이 당첨이 되든 3명에서 나누기로 한 약속이 효력 되어서 나눠야 하나요?
로또 2등이 당첨 되었는데 이것을 친구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3명에서 누구든 몇등이 당첨 되든 3명에서 나눠가지기로 약속을 했는데 이 약속이 법적으료 효력으로 인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안 주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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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간의 계약관계가 성립한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에는 법적 효력이 인정될 수있으며, 위반시 소송으로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두 계약이나 당첨분의 분할 약정 역시 유효한 것으로 증명이 가능하다면 해당 약정에 기하여 당첨금의 분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복권당첨금을 나누기로 약정을 했다면 설사 구두로 했다 하더라도 유효합니다. 따라서 당첨금을 나누지 않을 경우에는 상대방은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소송에서는 그러한 약정이 있었음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을 해야만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두로 약속한 내용도 법적인 효력이 인정되며, 안주면 상대방 측에서는 민사소송으로 이에 대한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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