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 2등이 당첨 되었는데 이것을 친구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3명에서 누구든 몇등이 당첨 되든 3명에서 나눠가지기로 약속을 했는데 이 약속이 법적으료 효력으로 인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안 주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간의 계약관계가 성립한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에는 법적 효력이 인정될 수있으며, 위반시 소송으로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두 계약이나 당첨분의 분할 약정 역시 유효한 것으로 증명이 가능하다면 해당 약정에 기하여 당첨금의 분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복권당첨금을 나누기로 약정을 했다면 설사 구두로 했다 하더라도 유효합니다. 따라서 당첨금을 나누지 않을 경우에는 상대방은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소송에서는 그러한 약정이 있었음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을 해야만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두로 약속한 내용도 법적인 효력이 인정되며, 안주면 상대방 측에서는 민사소송으로 이에 대한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