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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뜻한아비34
산뜻한아비3422.12.24

로또가 몇등이 당첨이 되든 3명에서 나누기로 한 약속이 효력 되어서 나눠야 하나요?

로또 2등이 당첨 되었는데 이것을 친구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3명에서 누구든 몇등이 당첨 되든 3명에서 나눠가지기로 약속을 했는데 이 약속이 법적으료 효력으로 인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안 주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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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간의 계약관계가 성립한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에는 법적 효력이 인정될 수있으며, 위반시 소송으로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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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두 계약이나 당첨분의 분할 약정 역시 유효한 것으로 증명이 가능하다면 해당 약정에 기하여 당첨금의 분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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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복권당첨금을 나누기로 약정을 했다면 설사 구두로 했다 하더라도 유효합니다. 따라서 당첨금을 나누지 않을 경우에는 상대방은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소송에서는 그러한 약정이 있었음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을 해야만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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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두로 약속한 내용도 법적인 효력이 인정되며, 안주면 상대방 측에서는 민사소송으로 이에 대한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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