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전세를 내놓을 경우 불법으로 간주되나요?
지인께서 현재 살고 있는 전세를 내놓고 1년 이상 시골에서 농사짓는다고 내려간다고 합니다.
현재 살고 있는 전세집을 지인한테 내주고 간다고 하는데, 이런 전전세 자체가 합법인지 불법인지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영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권설정계약을 통해 등기부상에 전세권을 설정해두었다면 전세권설정자(임대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전세권자(임차인)는 전전세권 계약이 가능합니다. 또한 주임법에 따른 전세계약을 체결했다 할지라도 임대인의 동의가 있으면 전대차 계약 진행도 가능하니 불법이 아닙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전세 즉, 전대차의 경우 임대인 동의가 필수입니다. 만약 임대인 동의 없이 전대차를 진행할 경우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 책임을 질수 있습니다, 단, 전세권 등기가 설정된 경우라면 임대인 동의없이도 전대차를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행위 자체는 형사적 처벌이 되는 불법이 아닌, 사인간 계약상 의무위반으로써 민사적 문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전전세(=전대차계약)계약의 합법성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임대인의 동의하에 진행되어야 하고 이러한 절차를 생략한다면 임대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취소할 수가 있는 등 관련 법령 위반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전세(전대)가 불법은 아닙니다.
다만, 임대인의 동의하지 않은 전대는 계약 해제의 사유가 될 수 있고 임대차보호법의 보호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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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권설정이 전전세는 임대인의 동의를 요하지 않으나 일반임대차를 전대차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임대인의 동의없는 전대차계약을 금지하고 있으며 임대인이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전세인경우 전대차계약을 하는것을 말합니다. 임대인의 동의가 있으면 합법이고 임대인의 동의가없는경우 불법으로 임대인은 계약해제를 할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