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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식한파랑새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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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퇴사 미사용 연차개수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2013년 12월 23일 입사

2025년 1월 15일 퇴사 입니다

25년도에 20개의 연차가 발생하는거로 아는데

사측에서는 25년도 1월 퇴사라

20개의 연차는 사용이 불가하다고 하네요.

20개의 연차는 25년도에 대한 연차라고요.

해서 24년도 발생한 연차를 다 소진하여

남은 연차가 없다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원래 1월 퇴사 시 연차가 많이 남아 좋다고들 하는데

저는 입사일자 기준으로 책정하여 그렇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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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사시점까지는 근로자가 법정연차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미사용 시 회사에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4년 12월 23일에 새로운 연차가 발생하여 해당 연차 중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 수당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이라면 1월 1일에 재직 중일 경우 25년동안 사용할 수 있는 연차가 발생합니다.

    다만 25년도에 사용할 수 있는 연차는 24년도에 근로한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그 사용 여부와 무관하게 25년 1월 1일에 재직 중이었다면 발생하는 것이며, 미사용하고 퇴사할 경우 연차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회사 규정상 입사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해 왔다면 24년 12월 23일 이후에 25년 12월 22일까지 사용할 수 있는 연차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 역시 1월에 퇴사한다면 미사용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