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남은 연차 개수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회사 연차개수 관련하여 이해가 안 가는 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2024년 4월 1일 입사일 기준 2025년 3월 31일까지 연차 11개가 발생하고
2025년 4월 1일이 되는 시점에 연차 15개가 발생한다고 알고 있어서
월차 개념으로 발생하는 1년 미만 시기의 연차를 이미 25년 1,2월에 한개씩 사용한 상태입니다.
2025년 4월 1일부터 저는 15개가 시작된 걸로 생각했는데
회사에서는 앞서 사용한 두개를 사용한걸로 포함하여 13개가 남았다고 하는데
어떤게 맞는건가요?
회계년도 기준으로 정리는 하지만 원래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가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남은 개수가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024년 4월 1일 입사자라면 입사일부터 1년간 매월 1개씩 최대 11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2025년 4월 1일부로 1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에게 연차 15개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다만, 앞서 사용한 1년 미만 기간의 연차는 별도로 사라지지 않으며, 1년 후 15개 연차와 통합되는 것이 아니라 각각 인정됩니다. 따라서 회사가 15개 중에서 앞서 사용한 2개를 차감한 13개만 남았다고 보는 것은 잘못된 판단입니다. 현재 시점에서는 총 연차 13개(15개 발생, 2개 사용이 아님)가 아닌 15개가 그대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주장은 구법에 따른 것이므로 타당치 않습니다. 즉, 1년 단위로 발생하는 연차휴가일수에서 공제할 수 없으며 별도로 보장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계속 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또한,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366일째) 근로관계가 있다면 15일의 연차가 추가로 발생하는 것이므로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